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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일리어스21 2020. 7. 24. 22:5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의 전자카드제 도입의 목적은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관리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직종·경력, 훈련이력,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카드에 넣어 경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퇴직공제 적용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일

공공 100억원 이상·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도입되며, 이어 2022년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2024년에는 ‘공공 1억원 이상·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장에선 매일 근로내역 관리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의 원·하도급 사업주는 ‘원수급 공제가입번호’를 이용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nomu.cwma.or.kr)에 별도 가입해 ‘현장 등록’을 해놔야합니다.

 

현장에서는 당일 투입된 작업 인원과 전자카드 태그 인원을 비교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특히 현장에서 처음 카드를 찍은 신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속과 직종으로 관련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원·하도급사에서 각각 처리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근로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사의 경우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이 확정되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상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자카드제 시범 적용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원도급사만이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체적으로 협의해 운영해 왔는데요.

 

2020년 11월부터는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적용돼기 때문에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하도급사가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는 벽부(부착)형, 부스형, 이동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작업 동선을 고려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되는데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비용은 발주자의 원가 계산 시 반영된다.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단말기 1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만원(부스형 1세트 기준, 단말기 두 대 포함).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2곳의 부스를 설치한다고 보면 8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단말기 설치 비용과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를 원가항목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잡비(직접공사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통가설비(공통경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요자재비(직접공사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비(직접공사비)에 반영 중 입니다.

 

 

이후 “현장 여건상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GPS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계를 구축된다고 하니 원가부담이 덜어질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발급은 KEB하나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두 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 중이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전자카드 발급 위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국에 지점이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출장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침 신규자 교육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현장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규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은행 본점 기관영업부의 전자카드제 담당자와 카드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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