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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및 해외건설 공사관련해서 FIDIC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것입니다. FIDIC은 표준계약서인데요 이에 대한 연혁과 5가지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FIDIC의 연혁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First Edition) 은 1957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건설업의 국제적 거래가 미미하여 국제표준건설계약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발간된 초판은 표지 제목이 붉은색으로 되어있어서 RED Book 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FIDIC은 영국의 ICE 즉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에서 발갖ㄴ한 계약조건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기본 성격이 영국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FIDIC의 Second Edition(2판)은 1960년대 중반에 발급되었습니다. 초판의 Part 1- General Conditions에 비해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Part 3로 준설과 매립의 경우 사용된 조건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Part 2-Particular Conditions는 프로젝트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특히 정하는 것이므로 표준화된 조건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General Conditions는 무엇이고 Particular Conditions 는 무엇인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General Conditions는 일반조항을 말하는것이고 Particular Conditions는 특별조항을 말하는것입니다. 쉽게 애기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시면 맨 위에 7,8가지 정도는 모든 계약에 범용되는 것들이 나와있고 아래 몇가지를 수정 또는 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General Conditions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후 기성신청을 하고 31일내에 발주처가 돈을 주게 되어있다고 합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발주처는 31일을 Financial Conditions로 인해 42일로 변경 요청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양사가 합의해야지 Particular Conditions도 생기는거지만요.
Third Edition(3판)은 1977년에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어 발간되었고, 이후 실제계약에 적용됐을때 파악된 무제점들을 보완하여 1987년에 Fourth Edition(4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Edition을 반복하는데는 아무래도 공사의 종류가 다양해지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외공사의 계약과정에서 언급한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발주처가 재원을 준비하고 설계를 하여 시공사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발주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시공사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설계와 시공과 그리고 Financing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 https://elias21.tistory.com/7
2. FIdic 1999 Edition의 5가지 버전
설계와 시공의 통합 여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발간하였습니다.
1) Short Form Contract
계약액이 작고 계약기간이 짧으며 공사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우 사용됩니다.
2) The Constructions Contract(Red Book)
발주자가 별도의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의 대부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발주자가 고용한 공사를 감독핟고 기성 지분 등을 승인해야 지불이 되며, 지불 승인이 계약에 포함된 물량 명세서에 의한 물량이나 일부 Lump sum에 의하는 경우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 변경을 할수 없는경우도 이 계약을 이용합니다.
3) Plant and Design Build(Yellow Book)
시공사가 대부분의 설계를 하나, 발주자가 고용한 별도 설계자가 발주자의 요구 사항(Term of Reference)에 대한 설계 조건을 작성하고, 계약을 관리점검하는 경우입니다. 기성은 수행된 주요 공정 단계별(Milestone)로 Lump Sum 으로 지급됩니다.
Yellow Book과 Red Book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계를 누가 책임지냐의 차이입니다. 설계를 하는게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해서 VE를 하여 원가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조사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하는경우 추후에 그 Risk를 책임져야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4) EPC/Turnkey Contract(Silver Book)
BOT 프로젝트와 같이 발주자가 Financing까지 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공사가 공사의 설꼐 및 시공과 성능 보장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서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자 공사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며, 별도의 발주자 고용하여 설계자도 계약이나 공사에 관여하지 않기에 시공자의 책임이 증대되는 반면 공사비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5) MDB Harmonized Edition (Pink Book)
2005년 World Bank를 주축으로 한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발주 공사에 적합하도록 Red Book 의 일부를 조정한 계약입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Red Book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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