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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균열

일리어스21 2020. 4. 25. 22:07

아파트를 분양받고 신축아파트에 가서 집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들뜨는 마음에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요. 신축 아파트인데 균열이 보이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어떤분들은 불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이 왜 생기며 그리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하며 어떤 경우에 하자로서 책임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 보수에 대한 책임은 하자범위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택법에에 의하는데요,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은 공사사 잘못으로 인한 경우 4년이내입니다. 이는 균열, 처짐, 파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발생하는 경우는 보, 바닥, 지붕은 5년 그리고 기둥, 내력벽은 10년까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 발생원인

아파트 하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중에 하나는 균열입니다. 그러면 이 균열은 왜생길까요?? 콘크리트 균열에는 정말 그 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가 더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응결을 거쳐서 딱딱해지고 구조물이 됩니다. 콘크리트 라는 재료는 한가지 재료로 구성이 아닌 이런 혼합물이기 때문에 외부 내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공사한 현장에서 균열이 안보이는건 불가능한 거이며 어느정도까지는 균열을 당연한거라고 여기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균열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하면 콘크리트 저정도 균열은 나는거에요~ 라고 하는것도 그런 이유죠. 

비전문간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하는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은 어느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는 균열이냐입니다. 그 기준은 물리적으로 보면 0.3mm입니다. 하지만 미관상 불안감을 줄수 있는 균열은 2mm라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균열의 원인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학술적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적 원인 : 건축물의 설계 원인으로 발생한 균열은 그 원인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것을 설계 잘못에 가깝다고 볼 것인지를 분석 분류 할수는 있습니다. 구조물은 항상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는 수동적인 인장이기에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하여는 하중 또는 외력과 각종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큰 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같은 전략계획이 완성되면 그 범위내에서 알맞는 전술 작전 즉 상세 설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구조물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구조물 자체의 재료적 특성, 취약점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 잘못으로 인한 균열은 그 구조 부재가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홈, 또는 상처일 때가 많으므로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되고 외관상 위험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같은 잘못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2 이상의 건설업체가 따로따로 시공한 아파트에서도 균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설계 잘못도 어느 범위에서는 시공자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이 설계 잘못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설정은 쉽지 않다.  설계가 시공 능력 수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시공을 설계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2) 재료적 원인

소성수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수분손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축변형을 말합니다. 콘크리트의 타설직후에 발생하는 수축현상의 대부분은 대기와 접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이 표면을 통하여 증발하게 되면 수축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증발량이 블리딩량을 초과하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에 인장응력이 발생되며, 소성상태의 콘크리트는 거의 강도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장응력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을 소성수축균열(plastic shrinkage cracking)이라 한다. 소성수축균열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4 시간 사이에 물광택이 표면에서 사라진 직후 갑자기 발생된다.
소성수축균열은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발생하지만 일정한 형태는 없으며, 경화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과는 다르다. 경화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날카롭고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때때로 골재입자를 뚫고 지나간다. 반면에 소성수축균열은 철근이나 골재입자를 따라서 발생하고, 경화된 콘크리트에서처럼 골재를 관통하지는 않는다. 소성수축균열은 포장, 슬래브, 벽체 등과 같이 표면적이 넓은 구조물이나 사질토 지반 위에 설치된 기초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고온기후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는 보통기후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보다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은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균열로서 설계, 시공과정에서 균열제어 기법이 특별히 필요하다.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은 경화과정 뿐만 아니라 경화 후에도 다른 요인 즉, 열응력, 동결작용으로부터 복합되어 발생한다.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는 건조시 수축하고 습윤시 팽창한다. 즉 콘크리트 내부의 시멘트 페이스트의 함수량의 정도가 콘크리트의 수축 또는 팽창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함수랑의 변화에 따른 체적의 변화는 수경성 시멘트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다. 시멘트에 물이 첨가되어 수화작용이 일어나고 이 결과 수산화칼슘의 결정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결정물질은 겔 상태(calcium silicate gel)로서 콜로이드의 미세 입자이며 비표면적이 극히 크다.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 내부공극에 물이 차 있고, 또한 상당량의 수분이 겔에 포함되어 있다. 수축은 주로 이러한 겔에 흡수되어 있는 수분이 손실될 때 발생한다. 건조시에 먼저 시멘트 페이스트내의 공극수가 증발되며 이로 인한 수축량은 적은 반면, 수화된 겔 결정구조 사이에 수분이 감소할 때 수축량이 커진다. 콘크리트가 건조조건에 노출될 때 수분은 내부에서 외부로 서서히 확산되고 외부 표면에서 증발된다. 물기에 젖을 때는 이와 반대현상이 일어나며 콘크리트는 팽창하게 된다. 

 

 

 

3) 열응력에 의한 균열

시멘트와 물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120 cal/g 정도의 반응열인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열전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화열에 의한 내부발열량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열의 소산이 어려운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수화열에 의한 균열은 온도상승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수화열에 의한 최대온도 발생 이후 콘크리트 내부온도가 하강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은 매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므로, 아파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매트 기초부 콘크리트 외에는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4) AAR 알칼리 골재 반응

시멘트에 존재하는 나트륨(Na), 칼륨(K)과 같은 알카리 이온과 자갈, 모래 등의 골재에 알카리 용해성 규산(Silica)이 포함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이런 조건이 만족되고 장기간의 시간동안 수분이 존재할 경우, 콘크리트 내부에 팽창성 겔(알카리 실리카 겔)이 형성되게 되고 이 겔은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국부적인 팽창을 유발하여 인장응력을 발생하게 되며. 알카리 실리카 겔의 생성으로 인해 골재의 강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알카리-골재 반응의 화학적 성분변화는 아래와 같다.

 

 

 

5) 기타

시공불량에 의한 균열, 철근배근불량으로 인한 균열, 창호나 지하실 환기창 등의 개구부 균열, 피복두께에 의한 균열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 기준

-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관에 지장을 줄 경우 
-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결로)한 경우 
-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재료로 마감하지 않은 경우 
- 거실 또는 침실 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는 경우 
-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해상도가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본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낮은 경우 
- 조경수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마른 경우 
-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것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뜯어봤을 때 단열재 부실시공이 확인된 때 

 

 

 

# 아파트 균열에 대한 판결사례
만약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균열이 생겨 누수의 원인이 된다면 이런경우도 아파트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례에서 재판부는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생기는 0.3mm이하의 미세한 아파트 벽균열도 빗물이 스며드는 원인이 됐다며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주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0.3㎜ 이하 미세균열은 재질특성상 허용되는 균열이라고 주장하나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자를 보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3년의 기간이 지나 자연발생적으로 노화된 부분과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의 90%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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