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구배와 암분류
1. 사면구배 적용기준 설정 일반적으로 도로법면 구배는 절토법면의 토사는 1:1.2, 리필부는 1:1.0, 발파암부는 1:0.5, 성토법면 1:1.5가 표준화 되어 있다. 하지만 절토면이 풍화되어 낙석, 토사의 붕괴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특히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법면 설계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법규 구배를 완화시켜 유지보수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그렇기에 노선에 따라 실시하는 보일 등의 각종 토질시험 결과와 기존 고속도로 적용구배를 참고해 기준치를 설정해 대단히 느슨하거나 절리가 발달한 지중에 대해서 실측치 혹은 토성 시험결과치에 의한 사면안전 검토후 별도의 법면구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사면구배의 표준구배 성토재료 및 성토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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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