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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을 하면서 가장중요한것중에 하나가 공사 계약이다. 동질적인 동일 국가 또는 사회에 속하는 당사자들끼리 그동안 익숙해진 제도나 관습이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계약으로도 무난히 공사를 수행할수 있지만 서로 이질ㅈ적인 문화와 제도를 가진 상ㄷ방과의 계약인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사항을 계약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건설계약도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건설계약은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건설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해외건설 관련자에게 해외건설 계약은 정말 중요하며 이러한 해외건설계약 중요도 및 계약에 대한 이해가 향후 업무를 하는데 잇어서 내용의 이해에도 도음이 될수 있다. 그렇기에 해외건설계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 해외건설 계약의 특징

- 해외건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언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아니 많이들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긴 하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를, 그리고 베트남같은경우는 베트남어와 영어를 둘다, 인도네시아어는 영어, 페루같은 경우는 프랑스어 등 각 국가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그 언어는 다르다. 하지만 통용적으로 영어가 많이 쓰이는곳이 많다. 

- 주요 통용되는 표준약관등이 있다. 이것도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법이라는게 영국과 미국등 그 색깔과 그 뿌리에서 시작이 되이에 World Bank등 다국간 거래에서는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이 꽤나 쓰이는 편이고, 영국 관련 국가에서는 JCT(Joint Contracts Tribuanl), 미국 및 그 영향 국가에서는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등이 있다. 

- 하지만 이도 굉장히 단편적인것이며 각 국가마다 그 계약서가 일치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2. 해외건설계약의 종류

- 해외건설 계약 종류에은 공사의 성격상 즉, 건축, 토목, 플랜트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주로 계약액 확정 방식과 지불 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크게는 계약 당시에 계약액이 확정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방식으로 분류될수 있다. 

- Unit price 계약 : 공사 내역서(Bill Of Quantities) 고 하면 내역서는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성되어있다. Unit Price  라는것은 단가계약을 말하는것이다. 단가계약을 한다는것은 무슨의미 일까? 단가계약을 했다는것은 수량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추후정산이라고 하니 조금 복잡해보일수 있는데.. 예를들어보면, 현재 지반을 기준으로 터파기를 진행했고 약 1000m3의 터파기를 토사 500m3, 풍화암 500m3를 한다고 하자.  실제로 터파기를 해보니 토사는 400m3, 풍화암은 600m3가 되었다. 그러면 시공사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풍화암에 대한 단가만큼 기성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여기서 토사니 풍화암이니 하는것은 토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cavator 즉, 포크레인으로 쉽게 팔수 있는데 풍화암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보다 작업속도가 느릴것이며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다는것은 수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보면 된다. 해외에서 ODA자금의 경우 많이들 Unit Price계약을 하는데 이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지원자금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입찰을 붙이며, 그 수량에 따라서 시공사는 금액을 쏘게 되는것이다.


- Lump Sum 계약 : Lump Sum계약은 소위 애기해서 확정 도급액은 아니다. 즉, 시공사가 발주처와 입찰시에 설계를 해서 들어갈수도 있고,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입찰설계를 분석한후 수량을 변경시키거나 단가에 그 금액을 녹여서 입찰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것이다. Lump Sum계약에도 수정 Lump Sum계약, Lump Sum with Quantities, Lump Sum without Quantities 등 많은종류가 있기에 Lump Sum계약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공사를 바라보는것은 매우매우 위험한 것이다. 해외공사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사고의 유연성"이기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진행하는게 좋다. 특히나 Lump Sum공사를 발주처가 냈다는것은 VE를 하면서 설계에서 수익을  가져갈수도 있지만 Risk도 철저히 파악해야한다. 한 예로 해외입찰에서 Lump Sum계약인데 


-  Cost Plus Fee :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은 내가 작업을 하면 원가에 일정한 요율만큼 Fee 를 붙여서 수익을 내는 계약을 말한다. Cost Plus Fee의 경우는 일반적인 발주처가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계약이다. 왜냐하면 발주처가 시공사가 아닌한 어떤 공사에 대한 원가와 시공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꽤 힘들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무조건 Cost 즉 원가를 높여서 도급금액을 키우려고 하겠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넘어설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사의 경우 그룹사를 가진 업체에서는 Cost Plus Fee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런 Fee에 대한 요율이 아무래도 실적이 쌓이다 보니 예전보다 많이 짜서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그룹간 물량 나눠주기가 걸릴수 있는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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